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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90
순박한오색조9022.12.10

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월~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토요일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를 줍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토요일 근무라면 1.5배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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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로와 1대 1 사전에 대체된 것이라면

    그대로 1대1 대체를 하게 됩니다.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월~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토요일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를 줍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토요일 근무라면 1.5배 받아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수당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유(무)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에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서 등에 휴무일로 되어 있는지, 휴일로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