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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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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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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사전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월 급여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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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 4시간만 하고 퇴근했을 시의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이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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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은 퇴사후 3개월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해당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한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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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 쓰지못한 연차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다음 해에 쓸 수 있도록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보상할 필요 없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소멸일 6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를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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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받았는데 경조사비 청구 다 하라고 하던데 특별휴가에 대한 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 역시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경조사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한 것 역시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주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도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야만 근로관계의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사직서를 쓰신 것이 아니라면 특별휴가 수당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835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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