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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개미핥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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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지못한 연차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다 쓰지못한 연차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이월이 가능하다면 소진 못한 모든 일수를 이월가능한지요?

아니면 정해진 비율 혹은 일수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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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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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잔여 연차의 이월 여부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이월 여부, 비율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법정 기간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월하려면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이월이 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월이 가능하다면 소진 못한 모든 일수를 이월가능한지요?

    → 당사자간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회사-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월 기간, 일수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사간 합의로 이월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여 이월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가능할 것이며 정해진 비율이나 일수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용기간 내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양 당사자간 합의하면 다음해로 이월도 가능합니다.

    연차이월은 법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이나 일수 등은 없고, 당사자간 정한 내용에 따를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다음 해에 쓸 수 있도록 이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보상할 필요 없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연차휴가 소멸일 6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를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율도 합의하여 정하면 되고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한 이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