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를 하루에서 이틀정도 밀리는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는 그 기간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이틀 밀리는 정도로는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 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