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법 재판소는 정확히 뭘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은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9인으로 정해져 있으며 모두 대통령에 의해 임명 되는데 지금은 3명이 그만 둔 채로 결원이 생겨 6인 체제로 운영 되고 있으며 그 역할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의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그 주 임무로 하는 기관 입니다. 원래는 9인 중에 6명 찬성으로 탄핵이 이루어 지는데 지금은 6명 체제이기에 6명 전원이 찬성 해야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