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을 잘라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추원일 노무사입니다.우리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를 명확하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히 무단결근을 5일 이상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https://blog.naver.com/np_labor
Q. 원래 연가안쓴거 돈을바로안돌려주고 퇴직금으로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상 모두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아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2.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1과 2는 별개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에 따라 1과 2로 나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2018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1월 2일에 퇴사하는 홍길동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입사 후 11개월 동안은 매월 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홍길동이 입사 후 만 1년이 된 2019년 1월 1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듬해 2020년 1월 1일 모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고, 홍길동은 2020년 1월 25일 월급날에 월급과 별개로 15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이 경우 수당으로 지급된 15일치 수당의 3/12은 2021년 1월 2일 홍길동의 퇴사 시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2번). 한편, 홍길동 입사 후 만 2년 째인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과 입사 후 만 3년 째인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2021년 1월 2일 홍길동의 퇴사 시, 위의 퇴직금과 별개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번. 다시 말해 31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즉, 이 경우 홍길동은 퇴사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1,2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의 수,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휴가의 수,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np_labor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Q. 급여지급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2021. 11. 19.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예외 없이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제대로 교부하지 않거나, 작성하여 교부하더라도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다시 말해 사용자는1.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과 함께2. 서면으로 지급하여야 하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 사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품명 및 수량, 평가총액)5.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 시간 수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무엇보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임금 계산방법과 통상임금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명세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제도의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명세서를 통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월 총 유급 근로시간2. 유급근로 시간 중 소정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3. 1을 통해 산정한 근로자의 통상임금4. 월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5. 공제되는 금액 각각의 항목1에서 5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시간(하루 근로시간 및 1주간 근로일과 휴일의 수), 근로형태(주간/야간/교대근로 여부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발생여부, 근로형태와 연령에 따른 4대보험 적용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한편, 이는 임금명세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채용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임금지급 시 작성하는 임금명세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치되어야 합니다.예시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아래 게시물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https://blog.naver.com/np_labor/223084611348
Q. 입사하고 10년되는 날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지만, 우선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답변의 전제는, 재직 10년이 되었을때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금 5돈이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물 등으로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되는 금 5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2.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1과 2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금으로 인정되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반영되어 질문자님의 퇴직금 총액이 늘어날 것입니다.1과 2의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재직한지 10년이 된 사원에게는 금 5돈을 지급한다"라는 식의 규정이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가장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재직기간 10년이 된 사원들에게 금 5돈을 지급해왔고, 이를 주변의 진술 등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간략히 말해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금 5돈이 임금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을 3개월 동안의 재직기간으로 나눈 일급입니다. 이 일급에 30일을 곱한 후, 이 액수에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10년이라면 이 일급 *30 * 10이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계산에는 다른 성과급,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질문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재직기간 10년에 대한 금 5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나 제 블로그를 통해 연락주십시오.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https://blog.naver.com/np_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