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대기업/노동조합 재직경험 대표노무사 추원일입니다.

대기업/노동조합 재직경험 대표노무사 추원일입니다.

추원일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로계약서 기준과 실제와 상이하게 되면 어디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경우의 수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근로하고 계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질문자님이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처음 근로조건과 다르게 회사가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였고, 질문자님이 여기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의 책임을 묻을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기재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였더라도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나 블로그를 통해 문의주세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https://blog.naver.com/np_labor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제40조에 따라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질문자님이 위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른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나 블로그를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https://blog.naver.com/np_labor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무 중에 대기시간을 넣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어 임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 근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며, 이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는 대기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판례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를 기준으로 보면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대기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2. 업무의 내용이나 형태로 볼 때 대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3. 다른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과의 비교 4. 대기시간 중 업무지시가 이뤄지거나 이동이 금지/제한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사실이 있는지 5. 별도의 대기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휴게장소와 구분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증을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른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나 블로그를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https://blog.naver.com/np_labor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근무시간외 청소시간..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통상적으로 시급이라고 하는 것)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청에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경우,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문제가 됩니다.연장근로 사실은 1.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 2. 사업장에 나와서 근로하였다는 사실 각각을 입증했을 때 인정됩니다.1.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나 대화의 녹음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2. 사업장에 나와 근로하였다는 사실은 함께 근로한 근로자들의 진술(사실확인서나 통화/대화녹음), 업무일지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근로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그리고 근로한 기간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체불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른 구체적인 질문은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나 블로그를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https://blog.naver.com/np_labor
123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