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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유영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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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첫 독립 축하드려요 ^^1) 빌라냐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안나온다기 보다는, 요새 은행에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대개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이 KB시세 기준으로 90% 이내, 빌라의 경우 공시지가의 126% 이내, 오피스텔은 부동산테크 기준 매매 하한 평균가의 90%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떤 주택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문의하시어 꼭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2) 독립하시는 거니 예비 세대주가 될 것이고, 예비 세대주는 대출 실행 1달 이내에 전입신고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 전 허그 등에 문의해보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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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분양관련하여 입주권과 분양권이 정확히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각각 청약통장의 필요유무나 취득세, 재산세 등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쉽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분양권 : 청약통장 가입자가 신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권리입주권 : 재개발 ·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조합의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자임을 인정하는 권리이상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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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액에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또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수용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공법상으로 처리해야될 일이 있을 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하지만 사인끼리 거래하는 부동산은 정찰제가 아니니 일정한 기준이 없지요. 실거래가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반영되기 때문에 일종의 프리미엄이 더 붙는 것이고 그로 인해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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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법에서 부동산 가등기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가등기는 본등기의 효력을 가등기 시점으로 가져오는 예비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등기 상태에선 어떠한 권리도 없지만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 시점으로 순위가 소급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변동이 생깁니다.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것들에 대해 채권자가 멋대로 제3자에게 양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가 설정하는 보전제도로 대표적으로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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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시 보증보험 꼭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을 안든다고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니 가급적 가입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아파트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더 쉬운 편입니다.허그 보증보험의 경우 KB시세 기준으로 80%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보통 이 기준을 넘어가는 전세물량은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듭니다. 물론 공동주택도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허그 등에 꼭 문의해보시면 좋갰습니다.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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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권 등기가 안된 사람의 임대 행위를 합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예비임차인과 계약서만 작성하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안해줄 거 같긴 한데요...- 매도인(현 소유자) A- 매수인(예비 임대인) B- 임차인(예비 임차인) C라고 가정할 때 C는 A와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은행에 A와 B의 매매계약서을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서 대출 심사에 넘기면 추가 서류 요청할텐데요.은행에서 기재해주는 전세계약승계 관련 특약이 담긴 B와 C의 신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넘겨서 대출심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전세잔금일에 A에게 전세금을 보내구요. A, B, C, 중개사, 법무사가 잔금일에 모여 모든 계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제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통용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 은행 대출요청시 상황 설명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대출이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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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을 받을려면 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상품마다 다를 순 있겠지만 보통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세대출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원활한 대출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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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요소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뭐든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은행에 상환해야할 돈 자체가 적어집니다. 그럼 대출을 받아 매매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주로 그랬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금리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 시장 상황이나 규제 강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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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승계시 계약관련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승계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로 이해를 했는데요.1) 월세가 선납인 관계로 2/23~3/23까지의 월세 40만 원을 이미 질문자님께서 납부한 상태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3/5에 들어온다고 한다면2) 임대인은 2/23부터 3/4까지의 월세비용만 질문자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주하지 않은 일수 계산해서 질문자님께 돌려드릴 거구요3) 새로운 임차인은 어차피 3/5부터 거주이니 그 전 2/23~3/4와는 무관한 계약이니 계약금으로 선지급한 40만 원을 선납 월세료 사용한다면 3/5~4/5의 월세므로 임대인이 돌려줄 돈은 없는거죠.4) 만약 23일에 고정적으로 월세를 내기로 하는 계약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은 3/5~3/23까지 거주비만 내면 되니 그 기간 동안의 비용만 계산해서 임대인이 돌려주겠네요. 보증금을 받을 때 그 비용만큼 상계할 수도 있구요.1)~3)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어차피 질문자님께서 퇴거하신 후 문제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니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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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는 누구나 소액을 결제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시어 원하시는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댜.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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