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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유영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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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분께서 월세를 인상한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21년 3월~22년 3월까지 1년 거주하시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별 말 없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임차인분께서 주임법 제4조를 통해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함으로서 23년 3월까지 원래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갱신될 경우 23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럼 현재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 유지중이므로 임차인분께서는 25년 3월까지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금액으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현시점에서 증액을 요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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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계약 특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문제될 건 없어보이지만 2번과 8번은 특약에 다 반영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보입니다.2번, 대출 2억 미승인의 경우 만약 임차인(질문자)의 하자로 인해 2억이 아니라 1.5억만 가능하다고 대출심사가 나왔을 때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선 불합리하다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8번의 경우에도 임대인 쪽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시장분위기 때문에 만기일에 딱 맞춰서 담보대출이나 타 전세금 없이 나갈 수 있을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의 의사통보를 하면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도 미리 세입자를 구할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파트를 많이 찾기 때문이죠.특약은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으니 내일 계약시 원히시는 바 잘 말씀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거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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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하고 이사온 후 언제까지 보증금보험 가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HUG와 같은 곳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계약 기간의 1/2이 넘지 않는 시점까지가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한 시기입니다.보증보헌 가입은 HUG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신 곳이 아파트라면 KB부동산 시세의 90% 금액 범위 안에 전세금이 들어와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다가구나 다세대,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UG 대표상담번호로 전화하시어 지금 거주하시는 곳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판단에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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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 후 재계약 요구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임대인-임차인 간 별도 계약 갱신 여부 없이 묵시적으로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도 만료 2개월이 지난 후에 얘기가 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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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천 1구역 재개발 전망은 어떠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마천1구역 관련해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단계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누리집 기준)마천 4구역이나 2구역, 5구역이 개발에 탄력을 받는 만큼 향후 1구역과 시장정비사업 구역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부동산 PF 부실,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비용 상승 등 부동산 전반의 시장 이슈로 인해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이라는 확정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북위례쪽 개발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 위례 연결 트램, 가천대서울길병원(2027년예정) 호재, 마천4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점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서울 동남권 주요입지로 더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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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등기 했다는게 무슨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분께서 어떤 상황때문에 가등기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등기란 등기부등본상 예비로 순위를 올려둔 등기를 말합니다. 보통 권리의 이전이나 소멸 등으로 인해 등기부상 순위가 변경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순위 보전 차원에서 가등기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시 가등기 시점으로 순위가 소급되는 효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순위 보전 외에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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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관심 있으신 부동산의 주소를 치면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공시지가 등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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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할때 특약에 꼭 넣어야할 조항은?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계약에 더욱 신중해지기도 합니다.저는 아래의 특약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1) 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yy년 mm월 dd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일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2) 전세대출 또는 보증금보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하였던 계약금은 그대로 반환한다.임대차목적물과 당사자간 사이에 합의하여더 다양한 특약들을 설정할 수 있으니거래하시는 중개사 님께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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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타 임차인(보증금3500, 월세 20)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건 게 맞습니다. 아직 등기가 지워지지 않은 걸 보니 보증금을 반환해준 것 같진 않구요.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1달이 지나도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면 법원 신청하여 등기가 나오게 되는대요.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도 임대인에게 내년 2월에 방을 빼겠다는 얘기를 미리 남겨놓으세요. 연락이 잘 되는지 먼저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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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건물을 임의경매로 팔수있는건가요? 진행절차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의경매는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담보의 변제가 안될 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내 건물에 내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되어 임의경매를 붙인다는 건 말이 안되는 내용인 거 같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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