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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따라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사업장내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 것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관련)에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는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말씀해주는 금액을 보았을때는 지급받지 못한 가산수당이 전체 임금의 3할 이상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 퇴사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따라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퇴사하실 수 있으며,퇴사 관련 규정, 예컨데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다만,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발생한 특정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 후 연차 발생은 첫해 두번째 해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발생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계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EX) 2020.3.1에 입사한 경우 (입사 첫해 매월 만근시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입사일 기준 - 2021.3.1에 15개 발생회계년도 기준 - 2021.1.1에 12개 발생(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따라서 1년 만근시 연차가 full로 들어오는 해는 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후 1년이 지난 시점이고,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입사 당해가 지나고 1년이 지난 시점이 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아르바이트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전 회사(정규직으로 1년 일하고 퇴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날짜 시점으로 이전 한달 동안 10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내역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하 생략)다만,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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