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과 동시에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Q. 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 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의 담장 팀장의 관리소흘을 이유로 내부 규정에 따라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무상 손해를 초래한 자"를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양정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며,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4.8.선고 96다33556 판결 참고).따라서 제품 횡령이 1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판단 내용 등 해당 관리자(물류팀장)의 장기간의 관리소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데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리책임을 해당 물류팀장은 명확히 이행했음에도 이루어진 횡령에 대해서 징계해고는 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징계해고가 위와같은 정당한 사유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해당 노동위원회에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분할로 넣어주는데 분할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바와 같이 재직 중 월 급여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형식의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하 생락)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며,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3/12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Q.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 되나, 정확한 답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년(11개월 근무)이 안됐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의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5월 내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유없이 단순히 퇴직금지급을 피하기 위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