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협의회는 무엇이며, 언제 만들어져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 사업체나 사업장마다 같은 인원수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항등을 협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적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질문자님께서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대신 경우 참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제의를 받은 뒤 대응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정 조율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최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정 등은 합의시 회사와 조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2.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관련말씀해주신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법으로 정해진 금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사시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3. 실업급여 관련실업급여 관련하여서 경영의 악화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회사 측에서 질문자님께서 원할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위로금 관련퇴직시 임금추가 지급. 즉,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따라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사업장내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 퇴사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따라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퇴사하실 수 있으며,퇴사 관련 규정, 예컨데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다만,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발생한 특정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