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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 근무 후 연속근무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턴 계약만료 일자와 정규직 전환 일자의 공백이 전체근로계약기간에 비해 크지 않은 점(공백 하루)2.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절차와 정규직 입사를 위한 채용 절차가 특별히 이루어 지지 않은점,3.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인턴 기간에 이어 동일한 업무를 이어서 수행할 것이라 예측되는 점, 으로 인해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하루의 공백은 연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이라 사료되며, 퇴직금 정산 시 인턴 근로시작일로 부터 산정이 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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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잦은 4대보험 미납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존재합니다.그 중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 또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4대보험료 미납부는 임금체불로 보기 힘들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급여 날짜가 단지 몇일씩 미루어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명확한 답변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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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민원마당 참고)위와같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후 지연 급여가 들어온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판단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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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수당 강요에의해 수당을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을 개별 동의를 통해 포기하는것은 가능하며,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기 판례와 같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3.1.15. 선고, 2012나3204 판결][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임금전액불 원칙상 근로자의 임금채권 포기는 당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사정의 존재는 사용자가 증명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의 전제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사실상 해소된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의 퇴직 후 기존 사용자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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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출장 시에 코로나19에 감염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아닌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코로나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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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전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고(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인 경우)(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 (3) 현재시점(퇴사 후 2년)에서 퇴직전 1년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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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 부과 문의드립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2019. 1. 1. 기준)2. 고용산재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납부유예 ->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할 의무없습니다.3. 국민연금고용산재와 마찬가지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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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을 경우 제가 수락을 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타당하게 받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법으로 정해진 금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사시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서는 경영의 악화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회사 측에서 질문자님께서 원할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2. 퇴사일정을 회사에서 권고해주는대로 무조건 나가야하는건가요? 권고해주는대로 나가는것도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제가 퇴사 일정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최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정 등은 합의시 회사와 조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3. 5인 이상 회사인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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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 2016.1.1. 입사하여 2017.1.1. 에 발생한 연차를 2018.1.1 까지 사용하지 못한채 2018.4.1.에 퇴사하는 경우반대로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퇴직시 별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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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상태에서 퇴사시 인센티브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판결의 기준으로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위반시 기존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통해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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