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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신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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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했는데 법정근로시간외 추가근무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을 보았을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매주 작성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반복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계약갱신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 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되는지 정말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월통상임금/월근로시간)*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되게 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말씀해주셔야 통상임금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또한,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셔도 불이익은 생기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반의사불벌죄, 범죄인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체불액을 받거나 시정지시한 후에 사장이 체불액을 지급하면 사건을 끝내는거고, 돈 안받아도 반의사불벌죄니까 진정인이 취하하면 처벌못하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2. 그런데 위약예정금지 규정같이 '즉시 범죄인지'라는게 있던데..2-1. 이거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진정넣으면, 위약예정금지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감독관님들이 바로 처벌하는건가요??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근로감독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할 수 있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4조제1항).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2-2. 인정이 되서 즉시범죄인지해도 진정인이 원하지않으면 처벌이 안되나요??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위약예정금지는 진정서에 쓰면안되나요...2-3. 아님 쓰더라도 진정취하하면 사장은 처벌 안받아도 되나요??2-4. 진정취지에 안써도 감독관님이 발견하면 바로 처벌하나요?ㅠㅠ위에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같이 근로감독관님께서 범죄인지를 하게되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주5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말씀해주신바와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추가적인 조건으로 근무일 모두 개근(조퇴, 지각 제외, 유급휴가 제외)하여야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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