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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임금체불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된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이 불가합니다.합의가 되지 않아 체불 금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일부만 지급해준 경우)에 대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소액세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3주전 통보 하면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하기 전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신청방법.퇴직금수령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등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기 때문에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가까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퇴직금은 입퇴사일, 급여내역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힘듭니다. 하기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연장근로가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사항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강신의 드림
Q.  상사 갑질 괴롭힘에 대한 문제제기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①소속회사(상사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등) 또는 ②고용노동부 및 ③ 기타 기관(국가인권위원회, 상위기관 등 등)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어떤 창구로 접수되든지 1차적인 사건조사 및 처리(적정처분)의무는 사용자(소속회사)에 있습니다.그러나 해당사안에서는 질문자님께서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셨으나, 사실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신고인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기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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