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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꽃무지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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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중소기업 정규직 퇴직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017.5.29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이에요. 현재 회사에서는 매년 4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연봉 적용 기간이 2021.4.1~2022.3.31로 기재되어 있어요.

저는 2022.2.28에 퇴사하고 싶지만 제 부모님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대로 2022.3.31에 퇴사해서 4년치 퇴직금을 받으라고 하시네요. (2022.2.28에 퇴사하면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다 채운게 아니라 3년치 급여만 나올 거라고 하셔요)

제가 2022.2.28에 퇴사하면 정말 3년치 퇴직금만 나오고 나머지 1년치는 못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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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022.2.28에 퇴사하면 정말 3년치 퇴직금만 나오고 나머지 1년치는 못받게 되는 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습니다.

      1년이후부터는 기간에 비례해서 적용되므로, 한달월급의 대략 11/12만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1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1일을 더 일해도 그 1일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 4년에 1개월 미달한다고 하여 3년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11개월분이 지급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지만 반드시 1년 단위로만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3년분뿐만 아니라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일 단위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 4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재직일수 만큼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2022년 2월 28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3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연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계산되므로 4년을 꼭 안채우더라도 3년+@의 재직일수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