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되는지 정말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월통상임금/월근로시간)*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되게 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말씀해주셔야 통상임금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또한,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셔도 불이익은 생기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단기알바 지급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정해진 임금 지급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이 안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시기전에 최종적으로 사업주와 다시 한번 말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