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했는데 법정근로시간외 추가근무급여
안녕하세요.
2021년 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7일간) 단기알바 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66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어요. (롯데몰안에 입점해있는 5인이상사업장매장이에요)
근무한시간 66 시간 × (최저시급) 으로 급여계산이 되는데 추가수당같은건 계산해서 제가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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