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지급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

2021. 09. 13. 20:40

안녕하세요.

2021년 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7일간) 단기알바 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66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어요. (롯데몰안에 입점해있는 5인이상사업장매장이에요)

9월9일 단기알바가 종료되고 별다른 급여일 말씀이 없어기에 당연히 돌아오는주 월요일쯤에 지급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급여가 입금이안기에 문의를 들였더니 10월 5일에 입금해주신다는데 66 × (최저시급 ) 으로 급여를 받는데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총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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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지급일이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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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1. 09. 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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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진 임금 지급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지급이 안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기전에 최종적으로 사업주와 다시 한번 말씀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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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2021. 09.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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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9. 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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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정으로 인하여 10월 5일 이후에 입금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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