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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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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초과근무수당문의.

친구 일하는 가게에서 7일간 단기알바를 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일했고 직원 알바포함 총 근로자수6명(사장미포함) 인데 제가 딱 70만원 받았거든요 물론 계약서는 지인의 사장가게라 안썼는데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이 붙어야 맞나요? 휴게시간점심시간 딱히 정해진거도 없고 점심을 3시에 먹고 막 그랬는데 말로는 점심저녁 30분씩해서 1시간 까고 총시간 13시간중에 12시간으로만 계산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초과근무수당이 붙나요? 혹시나 붙으면 계산좀 해주세요ㅠㅠ 아 그리구 친구한명이 다쳐서 병원비를 가게에서 내줬고 회식비 빼고 돈을 덜준거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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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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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12시간씩 일한 경우 7일분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12시간×8,590원×7일+4시간×7일×8,590원×0.5= 841,82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근로자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분에 대해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비, 회식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13시간 근무할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수준이라고 가정하면 8,590×(13+5×0.5)=133,145원입니다.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 치료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회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시작한 요일과 근무를 마친 요일이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연장근로수당 책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한 주가 아니라 1일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본다면,

    기본근로시간 56시간(7*8)

    연장근로시간 28시간(12x7-7x8)

    따라서 841,82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작 요일과 근무종료 요일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