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했는데 법정근로시간외 추가근무급여

2021. 09. 14. 14:46

안녕하세요.

2021년 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7일간) 단기알바 근무를 하였습니다.

총 근무시간은 66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어요. (롯데몰안에 입점해있는 5인이상사업장매장이에요)

근무한시간 66 시간 × (최저시급) 으로 급여계산이 되는데 추가수당같은건 계산해서 제가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수행하셨으므로 가산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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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한시간 66 시간 × (최저시급) 으로 급여계산이 되는데 추가수당같은건 계산해서 제가 요구할수 없는건가요 ?

    7일간 단기아르바이트로 지급하는 경우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1.5배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9. 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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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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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급×1.5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2021. 09. 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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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9.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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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근무를 하셨는데 1주 근로시간이 66시간이면 26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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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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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을 보았을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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