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정확히 하면
근무 시작일 2024년 11월 15일 ~ 2026년 1월 5일까지 근무했습니다.
11월 15일 ~ 2025년 2월까지는 7시간 근무였습니다.
2월부터 2025년 10월쯤까지 9시간 근무였습니다.
둘다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작성했지만, 사장측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준 적 없습니다.
학원을 다니다가 일하게 된거라 학원 제출용으로 달라고 해서 받은걸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시간 근무일 떄는 휴게시간 30분 제외, 9시간 근무일때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였으며,
피시방 업무 특성상 손님 응대 및 카운터에서 바로 즉시 응대해야했습니다.
중간에 주문이 안 들어와서 담배 피고, 담배 없어서 바로 위에 편의점 간적은 있었지만,
1시간 동안 자유로운 외출 불가였습니다. 또한 알바생이 따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급여를 1달치씩 먼저 받는 형식이였습니다.
12월달에 일해서 받아야할 급여를 11월에 먼저 받는식이였죠.
그러다가 최근 1월 5일 사장과의 다툼으로 홧김에 관둬버렸고,
그로 인해 1월 5일날 2월달치 월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알바비가 사장이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580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증명 마지막 줄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형사소송, 민사소송 한다고 적혀있었구요.
전 미리 노동청 신고해서 퇴직금 및 주휴수당 계산 잘못된것들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기죄로 진짜 고소 당하나 싶어서 그런거구요.
솔직히 고소 당하면 할말 없긴 한데 전 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잘못한걸 받고 싶은거거든요.
580 저거 안 갚을 생각도 없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선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사용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합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선 지급 받으신 임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체불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기만 한다면 사기죄 동 형사상 고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