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의사불벌죄, 범죄인지 궁급해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있어 질문드립니다.
1.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체불액을 받거나 시정지시한 후에 사장이 체불액을 지급하면 사건을 끝내는거고, 돈 안받아도 반의사불벌죄니까 진정인이 취하하면 처벌못하는게 맞나요??
2. 그런데 위약예정금지 규정같이 '즉시 범죄인지'라는게 있던데..
2-1. 이거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진정넣으면, 위약예정금지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감독관님들이 바로 처벌하는건가요??
2-2. 인정이 되서 즉시범죄인지해도 진정인이 원하지않으면 처벌이 안되나요??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위약예정금지는 진정서에 쓰면안되나요...
2-3. 아님 쓰더라도 진정취하하면 사장은 처벌 안받아도 되나요??
2-4. 진정취지에 안써도 감독관님이 발견하면 바로 처벌하나요?ㅠㅠ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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