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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25

임금체불로 진정 후 임금체불확인서

감독관 말로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체불임금이 확정되니까

그때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 안하고 형사고소로 넘어가면

임금은 민사로 받아야 하고

소액체당급은 못 받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합의안한 상태에서 형사재판 전에 임금체불확인서 > 소액체당금 불가능한가요?

감독관이 직접 제 체불임금을 300만원으로 책정해서 합의금액으로 회사와 저에게 제안한 건데 합의를 안하면 300만원 임금체불확인서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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