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ㅛㅛㅛ
ㅛㅛㅛ23.03.14

임금체불 검찰 송치 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조사는 양쪽 다 모두 마쳤고 감독관님께서 사업주쪽에 체불된 금액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1.

만약 사업주쪽에서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에

형사는 형사데로 민사는 민사데로 동시에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2.

노동부에서 확정한 체불 금액이 검찰에서 조사하고나서 체불금액이 깍여서 결론이 나와도 민사소송시에 노동부에서 확정해준 금액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걸까요?


답벼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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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병행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정 결과 확인된 금액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해당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에서 확정해준 금액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나중에 회사측이 검찰에서 깎인 부분을 주장하면 정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민사와 형사를 각각 진행하면 됩니다.

    2. 민사소송시에 노동부에서 확정한 금액대로 민사소송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체불임금에 대해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검찰과 별개로 정확히 질문자님이 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