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등사업주 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등사업주 확인서 관련하여
1.노동청 진정으로 고용승계 전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현 사업주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형사사건 처리기관이라 현 사업주에게는 승계이후 발생 체불임금에대해 법위반여부 판단한다는데 맞나요?
민사소송은 고용승계로 현사업주에게 전사업주 체불임금을 청구할수 있다던데 그러면 노동청에서 발급해주는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에 전 사업주 체불임금까지 넣어서 발급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후 사업주 구분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