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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24

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고소 소액체당금

1. 임금체불로 감독관에게 인정 받았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형사고소 +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을 다 받았으면

민사소송으로 또 받을 순 없는 거겠죠?


2.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받은 상태에서 형사고소 시 합의로 회사에서 임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 의사가 있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소액체당금은 다시 반납하고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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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임금을 모두 받았다면 더이상의 청구나 민사소송은 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에 대한 의사만 철회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때는 간이대지급금 및 민사절차를 통해 다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부 받았다면 체불임금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형사고소로 진행하면 소액체당금 자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수령한 경우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2.소액체당금은 반납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강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