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고 사직 권유를 최근에 받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만 41세 여성 입니다.
현 직장 입사는 2016년 11월에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을 경우 제가 수락을 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타당하게 받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2. 퇴사일정을 회사에서 권고해주는대로 무조건 나가야하는건가요?
권고해주는대로 나가는것도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제가 퇴사 일정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3. 5인 이상 회사인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이렇게 3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되며, 이외의 퇴직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아닌 회사와 협의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시점에는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회사가 이야기 한 권고자식 부분에 동의를 하신 것이라면 해당 일이 사직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회사가 제안한 권고사직일 보다 먼저 퇴직을 이야기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 수락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십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서로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호 협의 하에 퇴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마무리 절차로 통상 사직서를 작성하시게 되시는데, 퇴사 일정 또한 질문자님이 협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 퇴사를 희망하시는 일정으로 맞춰 퇴사날짜를 조율한 후에 사직서를 쓰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이를 1)소진 후 퇴사하시거나 2)연차 소진이 어렵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통상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시는 것보다 연차를 소진하시는 쪽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사직서는 사업주 측에 실업급여 신청 요청하시고 퇴사 일정 협의하여 확정되신 후에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있어 퇴사 날짜는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 날짜를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것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권유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권고해주는대로 나가면 권고사직이며 이에 대한 거부에도 사용자가 계속 나가라고 종용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3. 5인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여서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권고사직으로 퇴사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면 해당 날에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의사를 밝힌 후 30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라면 퇴사 일정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합의로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다릅니다.
즉,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귀 하가 이를 수락하면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해고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상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향이 없다면, 권고사직을 수락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을 수락하실 경우에는 퇴사 일정에 대해 회사와 조율은 가능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3. 또한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및 노사관계법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각 종 수당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여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권고사직 할수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가능하며, 연차수당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만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행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 다니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 미동의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을 경우 제가 수락을 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타당하게 받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법으로 정해진 금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사시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서는 경영의 악화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회사 측에서 질문자님께서 원할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정을 회사에서 권고해주는대로 무조건 나가야하는건가요? 권고해주는대로 나가는것도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제가 퇴사 일정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 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최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정 등은 합의시 회사와 조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5인 이상 회사인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을 경우 제가 수락을 한다면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타당하게 받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시 연차미사용수당분 포함) / 임금 / 실업급여 정도입니다.
2. 사용자가 권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합니다. 권하는 일정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나, 사업주와합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미사용수당 당연히 지급되어야하며,
퇴직금 산정시 일정부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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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위로금을 달라고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사일정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직의 권고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거부하세요.(본인이 선택)
합의되면 합의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