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제가 요청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04. 18. 17:24

현재 회사는 2월3일 첫 출근을 하였고 권고 사직의 경우 4월 13일 요청을 받아 서류는 4월 30일 까지 하는걸로 하자고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고 회사 측에서도 실업급여를 수급 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권고사직을 권유 하였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애매하게 있는 것 보다 빠르게 나가고 싶어서 수락을 한 상태고 서류는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는 사업장 측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제가 응한다고 기재를 하였고 4월 13일 요청을 받는 날도 노무사분이 와서 제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고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이 2022년 1월 7일로 그 사이 기간이 길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전직장에서는 2018년 8월부터 일을하여 3년 넘게 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을위해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하거나 회사측에서 진행해야할 문서작업등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처리해 주기 때문에 회사측에 요청해야될 문서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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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022. 04. 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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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을위해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하거나 회사측에서 진행해야할 문서작업등이 있을까요?
      --------------

      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했다면, 문제없습니다.

      자문하는 노무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알아서 제출해줄 것입니다.

      이후에 선생님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 04. 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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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을위해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하거나 회사측에서 진행해야할 문서작업등이 있을까요?

        >>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022. 04.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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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 04. 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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