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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나방79
옹골진나방7921.04.12
권고사직 제의를 받은 뒤 대응 방법이 궁금 합니다.

2016년 11월 입사입니다.

회사의 재정상황 매출이 부진하여 직원감축을 하게 되어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전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뭘 요구해야하고

어던 것들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 해당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차수당 퇴직금 퇴직시 임금 추가 지급이라던지 실업급여등..

궁금한게 너무 많고요

퇴사일정을 제가 요구한대로 들어주지않고 더빨리 회사가 제의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제 요구를 회사가 수용해줘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 등을 제안하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의무하는 부분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의 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요건에 총족하신다면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에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게 되며, 권고사직을 제안시 사직일에 대한 합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먼저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등의 혜택 등이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퇴직금 등의 임금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합의로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다릅니다.

    즉,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귀 하가 이를 수락하면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해고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상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향이 없다면, 권고사직을 수락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며,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및 노사관계법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각 종 수당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퇴직금은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지급받습니다.

    3.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인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여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권고사직 할수 없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는 수급가능하며, 연차수당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만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해고당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의 경우 주 15일 이상 1년 이상근무하셨다면 상시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만약, 권고사직을 한 시점부터 30일 이내로 퇴사를 제의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13일 권고사직을 하여 5월 12일 마지막 근무라 하였는데 5월 1일에 퇴사하라 제의할 시 11일에 대한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행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에 다니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 임금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이유로 기타 위로금등은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위로금을 줄 이유가 없으나, 요청해서 설득한다면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일정 조율

    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최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퇴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정 등은 합의시 회사와 조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관련

    말씀해주신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법으로 정해진 금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사시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 관련하여서 경영의 악화등으로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회사 측에서 질문자님께서 원할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위로금 관련

    퇴직시 임금추가 지급. 즉,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요구하시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위로금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모두 가능합니다.

    이외에 못받은 임금들은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