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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풍금조20
보랏빛풍금조20

100인이상기업 전사권고사직의 실업급여

회사에서 전사 긴축으로 전사원대상권고사직을 권유하고있습니다

저에겐 권고사직 2개월급여조건 아니면 타부서 공석팀장을 맡을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저는 캐리어상 그부서를 맡을의사없음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시 퇴직서나 실업급여를받기위해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이런경우 협의에의한 자발적퇴사인데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대응이 긴급하니 빠른응답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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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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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퇴사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즉,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이면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하여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야합니다. 따라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자의 대응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금 발생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퇴사시 명확히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 확답을 받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