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밑 퇴직금 문의입니다

2020. 08. 03. 20:53

권고사직권유를 받았는데요 퇴직금을 시기가안좋을때 금액으로측정한다는데 작년은 400만원 시기가안좋을때는 250만원 어찌해야할까요 요즘코로나때문에 회사들이 문닫는곳이 많네요 구제받는방법도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거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작년에 임금이 많았건 적었건 간에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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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 관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이 결정될 수는 없으며,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는 대신 소정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퇴사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퇴직금 산정 관련

    퇴직금은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회사로부터 지급받으신 모든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ex. COVID-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사정이 좋지 못해 삭감된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예상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이 궁금하신 경우

    전문가를 통한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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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2020. 8. 1.이 퇴직일인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5. 1. 부터 7. 31.이 되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금액을 임의적으로 정하여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만일 귀하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직금 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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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 (3개월동안의 총 일수) 입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한 결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만약 근로계약상,

        1일 8시간 근무하고, 통상시급이 1만원인 경우에는

        1일 통상시급이 8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8만원) X 30 X 재직일수 / 365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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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처럼 시기가 좋지 않은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020. 08. 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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