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을 돈이 아닌 미술품 등 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을 통해 상증세법 제73조에 의거하여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합니다."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또는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으로 물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다만 물납이 가능한 요건을 만족한 뒤 아래 자료를 구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해야합니다문화재나 미술품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해당 문화재나 미술품의 활용 방안 및 계획기타 물납 허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문화유산 등이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를 거쳐 상속세결정기한까지 물납 허가여부를 결정 및 통지합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쳐 물납이 허가되면 물납이 가능합니다.물납할 자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따르지만,시가가 없는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서 결정합니다.미술품 등의 경우각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한 금액두가지 금액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