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상속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받았을때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나요? 대략 %의 비율로 세금을 비중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파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주식, 자동차, 가상자산 등)과 채무(국가, 지방
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며, 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물려받으면 증여세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물려받은 재산이 클수록 세율도 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진세율은 현재 4단계(10%~40%)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보유하고 계셨던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받으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증여세에 해당하며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각자 세법에 맞게 공제가 적용되는데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의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고, 현행세법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 이하 : 10% , 1억 ~ 5억 : 20%, 5억 ~ 10억 : 30%, 10억 ~ 30억 : 40%, 30억 초과 : 5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받았을땐 증여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을때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현행법상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