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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2년 4월 18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때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21년 벌으셨던 소득 중 연말정산(근로소득)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3.3%의 소득이나 8.8% 소득, 또는 이중근로(퇴사 후 이직)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2022년 4월 18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세금 8.8%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8.8%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기타소득 중 기타 인적용역제공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기타소득은 940909(사업소득, 3.3%)와 다르게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므로 금액이 작고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보이긴 합니다.기타소득지급명세서 등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는다하여도 받으신 금액, 세금금액 등을 기록해두셔서 (2022년 -> 2023년 5월) 세금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2022년 4월 18일 작성 됨
Q.
빌라 증여세 관련, 보유기간이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증여는 보유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해당 매매사실이 실 거래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과세)금액이 커진다는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증여받으시고 판매하시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금액이 작지 않은만큼 전문가와 상담 후 증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4월 18일 작성 됨
Q.
퇴사 후 연말정산(자료미제출)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72번 결정세액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금액이 있으시거나(공란인 경우 0원임)2021년 11월, 12월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고72번 결정세액 금액이 없으시다면 카드자료 등을 반영하여도 더이상 돌려받으시는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4월 18일 작성 됨
Q.
2021년 12월 입사 2022년 8월퇴사하는 계약직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22년 퇴직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그간 받으신 급여에 대한 정산이 한번 이루어집니다.그때 72번 결정세액 금액이 0원이며, 2022년 내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정도만 한번 눌러주시고(추후 다른소득 적발시 무신고가산세를 면하기 위함)72번 금액이 적혀있으며, 다른 소득이 발생하시는 경우 2023년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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