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증여세 관련, 보유기간이 상관있나요?
원룸 한 동 감정가액 20억 정도인데
보유기간이 2년 정도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려 하는데
보유기간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지요?
보유기간이 짧으면 증여세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보유기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할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기간 동안의 감정평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의 경우 주택 등에 대해 단기간내 양도시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나, 증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라 증여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담부증여시에는 양도소득세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과 증여세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에 따라 양도소득세 역시 계산해야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보유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해당 매매사실이 실 거래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과세)금액이 커진다는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증여받으시고 판매하시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금액이 작지 않은만큼 전문가와 상담 후 증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