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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화려한고슴도치257
화려한고슴도치257

빌라 증여세 관련, 보유기간이 상관있나요?

원룸 한 동 감정가액 20억 정도인데

보유기간이 2년 정도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려 하는데

보유기간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지요?

보유기간이 짧으면 증여세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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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보유기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할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기간 동안의 감정평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의 경우 주택 등에 대해 단기간내 양도시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나, 증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라 증여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담부증여시에는 양도소득세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과 증여세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에 따라 양도소득세 역시 계산해야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보유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해당 매매사실이 실 거래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과세)금액이 커진다는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증여받으시고 판매하시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금액이 작지 않은만큼 전문가와 상담 후 증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