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증여세, 사위에게 보낼 때 보유기간이 상관있나요?
원룸 한 동 감정가액 20억 정도인데
보유기간이 2년 정도입니다.
자녀/사위에게 반반증여하려 하는데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세 취급으로 하나요?
아님 양도세로 취급해서 보내서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지요?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세금이 크게 감면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결혼한 배우자(혼인관계)인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으로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과 보유기간이 오래된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하려는 부동산에 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자녀부부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녀부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인 부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녀부부에게는 증여받는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이
순수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담부증여'에 관한 것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자세한 설명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많이 적용받을 수 있으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보유기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당시의 증여받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부동산을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녀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사위 입장에서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의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