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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문어30
말끔한문어3022.02.03

빌라를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하는과정에서 세금이 아떻게될까요?

부모님께서 약 20년전에 1억 9천정도를 주고 빌라를 구매하셨습니다 시골에 작은집한채를 보유중이신데 아들한테 증여를 해주려고합니다 부모와 아들 각자 부담해야되는 세금이 어떤종류가있으며 절세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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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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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빌라를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담보된 은행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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