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