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에게서 종전에 5천만원을 이미 증여받은 상태에서 성년 자녀가 증여(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을 합산)받는 경우 5천만원과 아파트 시세(주택공시가격이 아닌 매매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4,85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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