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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넉넉한표범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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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2억 증여 10프로로 1억에서 변경되었나요?

주택자금 문제로 부모에게 1억 증여받고 1억에대한 10프로 증여세내고

3년정도 뒤에 다시 1억정도 더증여받을계획이면

3년뒤에도 1억에대한 10프로 증여세 내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 증여세 세율은 1억까지 10%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억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3년 뒤 추가로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향후 증여세 신고시 2억원을 신고하셔야 하고 납부세액은 대략적으로 1억원 X 10% + 1억원 X 20% - 1천만원(이전 증여시 납부하였던 세액) = 2천만원이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3년 뒤 추가로 증여 받는 1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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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증세율은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며 현재는 20%세율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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