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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Q.  종교단체 기부금의 공제 계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총수입금액은 연봉과 비슷한 개념이며, 근로소득자는 실제 사용한 경비로 공제를 적용하는것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라하여 일정 구간에 따른 율을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일반적으로 종교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차감된 기부금(정치자금, 법정)을 제외한 금액에 10%를 한도로 합니다.
Q.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첫 페이지 소득체크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선택하셨늕 ㅣ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소득자용 신고서가 아닌 일반신고서 작성하여야합니다.
Q.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중도퇴사자일경우?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공제받는 항목으로 1~5월에 대한 것만 선택하시어 공제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6~12월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포함대상 아닙니다.
Q.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시 60세 이상만 지원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제한을 두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작년과 올해가 특히 그런 듯 합니다.126번 상담은 연결이 어렵긴 하나,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여보시기를 권하여드립니다.
Q.  종합소득세를 산정할때 이미 끝난 연말정산을 왜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단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만으로 그 소득세 신고를 갈음하는 것이나,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합산대상 소득에는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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