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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는 신청이 아닌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후 환급발생시 6월 중 진행되며, 납부발생시 5월 말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2. 상동3. 진행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20년도 수입금액이나 21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자금마련 소득 공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통장 사본 또는 납입확인서(국세청 조회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주택청약저축란에 해당금액 입력하시고 관련 내용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폐업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기장의무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세무사사무실에게 대리를 맡기지 않는다면 내부조정, 맡기면 외부조정입니다.만약 외부조정대상자라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3.3%을 뗀 금액은 사업소득이며 (인적용역에 대한)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셨던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2020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에서 이미 신고한 항목은 종합소득세신고때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시고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나다른 소득이나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대상은 따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국세청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지급명세서ㅡ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위의 주소에서 2021년 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직접입력하여 신고하셔야하며 납세의 의무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취합 등을 하여 알려주지 않는다고하여 신고를 안하시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안내문이 4월말~5월초에 발송되기는 하나, 안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 가족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나실제적으로 부양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단순히 용돈을 드리는 정도로는 부양하는 것이 아니며, 부양하신다면 넣으시기 바랍니다.장인어른과 동시에 올릴경우 장인어른이 우선적용됩니다.
연말정산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등에서 카드 사용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분에 대하여 일정 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해당 연도 해당소득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시는 것으로 그 해에 한하여 적용되므로내년 연말정산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21년도 연말정산을 하지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생각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동영상 보시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 참고)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종합소득세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신고를 홈택스에서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국세청 동영상자료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신고 방법 안내 동영상 첨부하여 드립니다.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양도소득세
2022년 4월 22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0인데도 신고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0원으로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홈택스는 2가지 이상의 신고가 잡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세무사사무실 및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 중복제출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임대소득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면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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