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합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이야기하며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정산한 내용과 사업소득 금액을 반영하여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는 기납부세액을 차감되므로 이중과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 국민연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T유형) 종합소득신고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였고,근로소득과 연금소득(700만/1년)이 있는데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ㅡ네 2. 만약해야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신청할 때 본인만 공제에 넣고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를 더 추가하지 않았었는데 종합소득신고에서 추가로 넣어도 괜찮나요?ㅡ추가가능합ㄴ디ㅏ.3. 그리고 공제사항도 신용카드 공제만 하였는데(실제 사용하는 신용카드 일부만 신청하였고 기타 추가적으로 더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에서 넣지 않았던 항목들을 종합소득 신고에서 신용카드, 보험료등 추가 공제사항들을 홈텍스의 '계산하기' 기능을 사용해 넣어도 문제가 없나요?ㅡ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 신용카드, 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4. 인적공제에서 배우자가 소득은 없는데, 이자소득이 존재 하고(1년 2000만원 초과하지 않음), 해외주식 양도세로 따로 납부할 것이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을 선택하고 포함시켜도 되나요?ㅡ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초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5. 이자소득(2000만 초과하지 않음)만 있고,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은 없이 국민연금소득만 있을경우 (700만/1년)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국민연금+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던데 맞나요?네6. 만약 혼자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다가 공제관련해서 의도치 않게 틀리게 입력 할 경우 어떤일이 발생하나요?(예를들어, 인적공제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포함시킨 인원이 실제로는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등..)과징금이 메겨진다던가 따로 세무서에서 전화로 연락이 오거나 서면으로 편지가 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나요?ㅡ신고가 잘못되어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가 갈 수 있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