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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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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양도소득세
2022년 4월 26일 작성 됨
Q.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아직 비과세 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도 이후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아직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따라서 별도신고하실 의무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4월 26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기알바에 대한 소득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방식과 별개로 소득신고가 어떤 소득으로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일용직근로로 포함되시는경우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아니나, 만약 그외 3.3%, 8.8% 등의 세금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후 수령하신다면 신고대상이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4월 26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입니다. 신용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와의 상관관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신용대출 유불리여부는 알려드리기 어려우나일반적으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소득이 있는 것이 어느정도 입증되어야만 그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상 소득금액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라니며 실제 수입과 사업상 비용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4월 26일 작성 됨
Q.
2018년 4년전 종합소득세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어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않고도국세청 홈택스ㅡ신고납부ㅡ종합소득세ㅡ경정청구 신고서 작성을 하여 해당 금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국세청 홈택스상 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2년 4월 26일 작성 됨
Q.
대손상각비와 대손세액공제제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물품을 판매시 아래와 같은 분개를 할 수 있습니다.(차) 외상매출금 110(대) 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부가세 납부시 아래와 같은 분개를 할 수 있습니다.(차) 부가세예수금 10(대) 현금 10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세법상으로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하여 10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며법인세법(법인가정)상으로는 요건을 검토 후 100에대한 비용처리를 진행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대학생 인턴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월 106만원 이하인경우(1인 기준) 소득세 및 지방세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만약 금액이 1800만원 이하시라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지않으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대상입니다.국세청 안내문 확인해보시거나,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해당금액과 지급명세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다른 일을 할 경우 생기는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여부는 사업성의 여부로 판단하나,사실 그 지급하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주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감가상각비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대상자산을 취득하고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모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추계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추계신고시 사용하는 경비율에 반영되어있으므로추가적으로 계상할 순 없으며, 감가상각의제라고하여 추계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차년도 장부기장을 하여야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접대비 회계처리시에 적격증빙이 없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수가 없을때?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상 비용으로서의 접대비가 맞다면 접대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아까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분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세무상 이익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만비용이 부인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2022년 4월 25일 작성 됨
Q.
비상근감사 부당행위의 계산부인 관련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실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감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급여의 금액이 적정한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단순히 정관의 규정이 아닌 비슷한 회사의 사례 등을 참고하시어 그 금액 책정을 하는 것이 리스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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