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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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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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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종소세 신고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20년도 소득에 따라서 기준경비율이나 장부기장의무가 무기장가산세 대상이신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위의 소득이 큰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시 세액이 크며,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경비율적용)시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 안내문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홈택스 로그인한 경우 중앙에 관련 내용 존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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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간편장부 비용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업무볼때 사용하는 개인 명의의 자차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등 비용처리 가능한가요?유류비의 경우 주행거리 장부작성 같은거 하지 않을 경우엔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한달에 유류비 20정도 씁니다. (1년에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장부작성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ㅡ 업무에 사용하시는 금액이 인정된다면 1500만원까지 인정가능하나, 여기에는 자동차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한도로 포함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차가 오래돼서 곧 구입을 할거같은데 차량 구입비의 경우 경비처리를 하려면 개인사업자 내고 업무용 차로 구입해서,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경비처리가 되나요?개인명의로 사서 보험을 드는 경우는 비용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차 종류(몇cc) 이런 것도 제한이 있나요?ㅡ 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라면 업무용 자동차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차 종류에도 제한은 없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일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 소득이 일정치 않고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과외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를 내시더라구요. 내고 안내고 세금의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ㅡ3.3%과 동일합니다. 사업자를 내는경우 사업용 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업상 비용과 개인비용을 구분하기가 용이한 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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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세는 연 얼마가 초과되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3.3%)이 연 500만원만 수준으로서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이하이거나 2021년도 신규사업자의 경우낸 세금을 거의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나질문자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기 때문에 직장에서 버시는 소득에 따라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조금 많습니다.말씀하시는 기타소득은 8.8%를 제외하고 받으시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 60%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이시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해보이시나 그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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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사 근로소득세 정산지급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나누어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내년 2월에 한다는 것은 편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사업주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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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의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상금이나 부상을 받으시거나 경품, 복권당첨 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며일을 하면서 받으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고료나 강의소득, 또는 기타필요경비(60%)가 적용되는 인적용역이 있습니다.기타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하루이틀정도만 진행한다면 기타소득에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나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포함하여 신고가 되는편입니다.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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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액기재방법에대하여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우선 입력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74번 결정세액 금액이 공란이신지, 금액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공란인 경우 월세액을 입력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어 기재가 안된것일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자용 신고방법 관련 국세청 동영상 링크 첨부하여 드립니다.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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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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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의 세율도 연말정산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개인소득이란, 이자/배당/연금/사업/근로/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의미하며이 경우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전 6개의 경우 합하여 소득신고를 하여야하기때문에 종합소득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단, 세율은 같으나 소득의 종류에 따라 비용(필요경비)을 적용하는 율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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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자 세금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0%가 무조건 세금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약 연말정산대상이시라면 연말정산하며 그 세금이 필요경비율이나 기타 공제에 의하여 결정되며전년도 소득금액 7500만원 이상이신경우 실제 사용한 경비 등에 따라 그 세금이 책정됩니다.다만 하시려는 것처럼 소득의 일부를 세금 낼 것을 생각하여 떼두시는 것은 좋은 판단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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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 신고 안하고 받은 급여를 어떻게 세금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3.3%를 안떼고 받은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경우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금액을 신고하시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도 해당금액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나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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