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기준경비율에서 인건비, 매입비용, 임차료 등을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그외 간편장부를 기장하시려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의 보관은 필수입니다.2.사업상 비용과 가사경비를 구분하시어 각각 공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감가상각방법 무신고시 5년 정률법으로 상각가능하며, 할부금이 아닌 차량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