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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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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원생에서 직장인 종합소득 신고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2021년 한 해동안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서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타 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단, 기타소득의 경우로서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으며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두 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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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에 무실적으로 상.하반기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가 5월 1일에 오픈되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상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시어 장부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율을 확인하여보시고국세청 동영상 자료로는 사업소득과 타 소득이 있는 경우를 시청하시면 신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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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퇴사한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측에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채무관계와 동일하게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때의 연말정산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라면 임금체불에 준하여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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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나, 사업소득으로서 금액이 크거나 복식부기의무자 등의 경우세무사 등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택스 어플의 경우 접근의 편리성은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아래의 국세청 영상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소득 신고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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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를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건물(비주거용)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이며주거용 임대료를 수령하시는 경우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이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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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9409XX, 알바로발생)의 신고에서 오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존재하나, 그 금액을 입력하는 것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아래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동영상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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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분은 회사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실제로 근로자가 부담(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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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그 소득을 지급받으시며 소득신고가 정리되는 것으로 신고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나실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신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세서 조회는 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ㅡ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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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5월 정산 세무사 유무?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21 신규사업자의경우로서 7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가능자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실제 사용한 비용은 동일하다면 간편장부로 셀프신고와 대리의 금액은 동일하나간편장부대상자로서 비용을 지불하고 복식장부로 기재시 세액공제가 세액의 20%, 100만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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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ㅡ맞습니다.2. 이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인데,연말정산을 한 후에,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ㅡ세금이 부과됩니다.ㅡ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해당 사업상 비용과 개인적 비용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ㅡ개인카드로 재료를 구매하셨더라도 금액을 분리하시어 사업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근로소득신고시 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배제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ㅡ작년 수입이 5천만원인 경우 올해 간편장부라도 기장을 하셔야 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3.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을 안했을 경우 세금이 더 크게 부과되나요?ㅠ이럴 경우 직접 신고보다는 세무사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올까요?ㅡ위와 같이 소규모사업자(4800만원 미만)가 아닌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금액이 크시거나 신고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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