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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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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종합소득세를 잘못신고했는데 세금을 내리고합니다. 꼭 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실제로 맞게 신고하셨는지 여부는 세무적 지식이 있는분에게 여쭈어 보시고만약 해당 내용이 맞다면 해당 금액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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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11월 28일자로 퇴사한 사람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확인하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74번 결정세액 금액이 존재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 보험 등 자료를 공제항목에 등록하신다면 관련하여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만만약 74번 결정세액이 공란인 경우 소득세 신고진행을 안하셔도 됩니다.단, 12월이나 2021년 중 3.3%나 8.8% 등 타 소득이 있으신 경우 합산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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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보다 수입이 적어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손실이 났다면 이후 그 이익이 난 연도에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하는 세금보다 적다면 문제는 없지만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으시다면 가산세 부과의 여지가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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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다른 소득금액이 없으시면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실제 환급가능여부는 종합소득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5월에 신고진행하시며 금액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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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종합 소득세 회사원도 신청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2021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누락된 공제 등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기 위하여 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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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이상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기장세액공제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사업장A (공동사업자 갑(대표), 을)ㅡ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B (공동사업자 갑, 을(대표))ㅡ신규질문 1) 두 사업자 모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고, 갑은 A사업장 성실신고, 을은 B사업장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ㅡ 네질문 2) 사업장B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장이니까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로 적용되어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ㅡ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므로, B가 신규사업자일때 A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집행기준 43-0-2)질문 3)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할 경우 사업자 갑,을은 배분비율대로 공제금액이 나눠지는것인가요?ㅡ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잇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싼하는 것입니다(소득세과 1115,2009.7.17. 소득세과-928, 2009.6.19.)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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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이직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이중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2021년 소득에 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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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공제비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3000만원 기준 최소사용액은 750만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900만원사용시 150만원에 대한 30%인 45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7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나 이미 체크카드로 450만원정도를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보입니다.다만 세부담 감소효과를 누리시자면 주택청약저축이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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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타 소득없이 3.3%의 소득이 존재한다면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높으나타 소득이 존재하고 그 소득구간이 높다면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이를 누락하시면 추후 무신고가산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기때문에 제 기간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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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신고 쉽게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이나 매출은 어렵지 않지만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공제등을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국세청 추천이라고 하여도 공제가 안되는 품목(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유류비 등)이 존재하여실제로는 받지 않으셔야 하는 항목인데도 추천이기 때문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약 스스로 신고를 원하신다면 국세청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으나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부가세의 경우 과소신고나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 들일 세부담이 상당하기에큰 부담이 안되시는 선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5~10만원은 저렴한편입니다 ^^;;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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