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소득세 및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0. 사업자등록여부사업상 들어가는 비용(사무실임차, 직원고용 등)이 명확히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으나 부가세 과세문제(10%)가 있습니다. 따로 고정비용이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사업상 들어가는 비용과 개인비용을 구분하시어 3.3%로 받은 후 소득세신고를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1. 수입학원(사업소득, 교육서비스업) : 3000만원근로소득 : 1200만원프리랜서(3.3%, 사업소득 940909 가정) : 6000만원2. 기준경비율3000만원 +6000만원 = 9천만원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940909로 소득이 잡힌 경우 기준경비율은 18.9% 정도됩니다.학원관련해서는 19.3%정도 예상하나, 정확한 율은 홈택스ㅡ(검색)기준경비율 들어가신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장부작성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경비율)를 하시면 작년도 사업소득이 4800만원을 넘거나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대상자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4. 세금신고우선 소득이 여러종류로 발생하므로 5월이 되기 전 세무사 수임 후 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장부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홈택스ㅡMY홈택스ㅡ지급명세서,연말정산에서 2021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76번 차가감소득금액에 적힌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음수일경우 해당 근무지에서 받으셨어야 하는 돈입니다.그 다음으로는 72번 결정세액 금액이 0원인지, 아니면 금액이 적혀있는지 보세요.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금액이 적혀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한도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라고 국세청 동영상링크 하나 남겨둡니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 영상 하나 확인해보세요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Q.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 및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만약 매출이 매입보다 작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매출이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4월 예정고지세액 납부, 7월 신고, 10월 예정고지세액 납부, 다음해 1월 신고 이렇게 4번으로 나뉘어져있으며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입니다.코로나 이전에는 세무서에서 관련 신고도움을 주었으나, 코로나 이후 고령이나 취약계층에 대하여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126 국세상담센터 홈택스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