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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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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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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소득세 및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0. 사업자등록여부사업상 들어가는 비용(사무실임차, 직원고용 등)이 명확히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으나 부가세 과세문제(10%)가 있습니다. 따로 고정비용이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사업상 들어가는 비용과 개인비용을 구분하시어 3.3%로 받은 후 소득세신고를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1. 수입학원(사업소득, 교육서비스업) : 3000만원근로소득 : 1200만원프리랜서(3.3%, 사업소득 940909 가정) : 6000만원2. 기준경비율3000만원 +6000만원 = 9천만원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940909로 소득이 잡힌 경우 기준경비율은 18.9% 정도됩니다.학원관련해서는 19.3%정도 예상하나, 정확한 율은 홈택스ㅡ(검색)기준경비율 들어가신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장부작성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경비율)를 하시면 작년도 사업소득이 4800만원을 넘거나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대상자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4. 세금신고우선 소득이 여러종류로 발생하므로 5월이 되기 전 세무사 수임 후 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장부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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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도에 3.3프로 세금떼었던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조회(16년, 17년) 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기한은 17.6.1.~22.5.31. 입니다.늦기 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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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 제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1. 퇴직시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의 경우 4대보험과 기본공제(본인),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하게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신고시 해당내용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2. 현재 다니는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1~11월)을 제출하고 2021년도 전체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면 다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나,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2월 기준으로 하였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로 조회가 안된다면, 회사에 2021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2월분 월급에 포함하여 차가감 지급이 되어야 맞습니다. 2월 급여명세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내용이 없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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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 등 토스,앱테크로 인한 수익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해당업체에서 사업소득(3.3%)지급명세서나 기타소득(8.8%)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경우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약 직접제출하였거나 전자제출된 것이 아직 집계가 안된경우 시간을 좀 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월이 가까웟는데도 해당 내용이 조회가 안되시면, 해당업체에 문의하시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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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세는 소득 범위에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ex.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1200만원까지는 6%1200만원~4600만원까지는 15%4600만원~8800만원은 24% 입니다.네이버에 '종합소득세율'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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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홈택스ㅡMY홈택스ㅡ지급명세서,연말정산에서 2021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76번 차가감소득금액에 적힌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음수일경우 해당 근무지에서 받으셨어야 하는 돈입니다.그 다음으로는 72번 결정세액 금액이 0원인지, 아니면 금액이 적혀있는지 보세요.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금액이 적혀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한도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라고 국세청 동영상링크 하나 남겨둡니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 영상 하나 확인해보세요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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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4년전 아르바이트 소득신고가 되면 소득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하시며 받으셨던 금액에 대하여 소득이 잡힌다면 해당 기간 소득이 국세청에 보고되어금액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고되지 않았을 뿐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건 사실이니 해당 신고내역(원천징수영수증)받으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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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 및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만약 매출이 매입보다 작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매출이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4월 예정고지세액 납부, 7월 신고, 10월 예정고지세액 납부, 다음해 1월 신고 이렇게 4번으로 나뉘어져있으며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입니다.코로나 이전에는 세무서에서 관련 신고도움을 주었으나, 코로나 이후 고령이나 취약계층에 대하여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126 국세상담센터 홈택스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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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 사업자인데 과세 추가하면?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지가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생기는 경우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면세사업자에 대한것과 과세사업자에 대한것을 같이 신고하셔야하며,사업자등록을 하실때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실 분이 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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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는데 부가세환급 받은것은 어떻게 ㅙ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보유하신 기간에 따라 상각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폐업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세무서에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고지서 등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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