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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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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전문가
정 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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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지급시에 지방소득세와 소득세가 잘못 나가면!?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지급은 이미 하셨지만, 신고는 맞게 하신것일까요?신고하신 금액과 차감지급하신 금액이 차이가 있는경우해당 금액이 잘못차감지급되었음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야기하고 다음달 급여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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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급여과다신고가 탈세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셰프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 그 쉐프들의 한국비자발급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며 제 실급여(60-90만원)보다 많은 급여(180만원 상당)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ㅡ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비자발급은 사업주나 그 해당 쉐프들의 몫이지 같이 근로하는 직원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실급여 이상으로 신고하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현금지급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제로 질문자분이 소득신고시 90*4=360만원으로 신고할경우 내는 세액과 180*4=72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책정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또한 사업주가 360만원을 비용처리하는 금액과 720만원을 비용처리시 부담하는 세액도 다릅니다. 일련의 탈세행위이자 질문자분의 소득세가 과대계상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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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상 어떤 것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법인세나 소득세는법인세비용 20 / 보통예금 20 으로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당기순이익 밑)으로 들어갑니다.당기순이익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하니, 비용으로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 입니다.2. 부가세는 매출시 아래와같이 예수금 계정으로 잡히게되며 추후 납부시 현금 등과 상계되기에 세금과공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외상매출금 5500 / 매출 5000 VAT예수금 500VAT예수금 500 / 현금 5003. 원천세는 소득의 지급자(근로자)의 세금이므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기에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급여 300 / 원천세 5 현금 295원천세 5 / 현금 5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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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 원고료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물적시설(사무실)이나 인적시설(고용)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원고료(기타소득) 지급이나 사업소득(3.3%)적용시 한번에 받으시는 금액이 기준금액이하라 소액부징수 규정으로 세금이 차감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소득구분의 내용은 지급처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하시는게 좋습니다.2. 실제로 하시는분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소득신고 가능합니다.3. 사업자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신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그게 바로 합법적인 것입니다.2021년부터 버신 금액이신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받으신 금액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월 500 기준으로 6천정도 되신다면 세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랜서(3.3%)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경우 기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가산세도 존재합니다.우선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금액에 상당하므로 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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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조회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만약 2021년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없다면 사업주에게 연락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2. 아직은 안내문이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네. 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며 소득구간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시거나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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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의 일환으로서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한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사업주는 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이렇게 A.원천징수한 세금(1년분)과 B.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산출된 세금(1년분)을 비교하여A가 B보다 크다면 과다하게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통하여 돌려주고, 사업주는 다시 이를 신고하며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입니다.연말정산에서 모두가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B가 A보다 크다면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개인적으로 국가는 근로자들의 세금을 사업주를 통해 편리하게 징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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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예정고지. 꼭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부가세는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 이렇게 4번으로 나뉘어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며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되는 세액(전기 확정신고 과표 * 50%)을 납부하게 됩니다.이를 미납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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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왜 폭탄이죠?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3.3%의 세금(소득세)만 원천징수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을 확정합니다.질문자님의 글 내용으로 보아, 2020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있으셨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금액만 신고를 하시고사업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소득 중 프리랜서(인적용역)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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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간에 현금계좌이체 시 증여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자금차입의 증빙을 남겨두시지 않으면 증여로 볼 여지가 많은 듯 합니다.목적이 부모님 재산형성을 위한 재테크라면 부모님 계좌를 통하여 하거나 차용증 작성 후 이자지급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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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최종소비자에게 부담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A B 매출 100 300매입 0 100계 100 200 = 300 (국가에서 징수)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B는 그 매입세금계산서로 100원을 공제받으며 200원을 납부합니다.결국 국가는 300을 징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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