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과다신고가 탈세행위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근무중인 곳의 셰프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 그 쉐프들의 한국비자발급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며 제 실급여(60-90만원)보다 많은 급여(180만원 상당)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3개월정도만 유지해주면 된다고 하여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지가 되었고 사장님이 급여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실급여)(입금액)(반환차액) 을 액셀로 나누어 보내며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여기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탈세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셰프들이 외국인들이다 보니 그 쉐프들의 한국비자발급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며 제 실급여(60-90만원)보다 많은 급여(180만원 상당)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ㅡ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비자발급은 사업주나 그 해당 쉐프들의 몫이지 같이 근로하는 직원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실급여 이상으로 신고하며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현금지급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실제로 질문자분이 소득신고시 90*4=360만원으로 신고할경우 내는 세액과 180*4=72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책정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또한 사업주가 360만원을 비용처리하는 금액과 720만원을 비용처리시 부담하는 세액도 다릅니다.
일련의 탈세행위이자 질문자분의 소득세가 과대계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1년 사업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면 20% 이상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에서 인건비 등 다른 금액을 부풀려 소득을 2억원 이하로 낮추어 신고하여법인세를 10%만 부담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위반 행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지급되는 급여보다 과다하게 인건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탈세 행위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실제 발생한 인건비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고, 그 금액만큼을 인건비로 과다계상했다면 그 금액만큼 과도하게 비용처리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탈세행위입니다. 업주가 직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신고하면 업주의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내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신고되는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부담이 더 가중되게 됩니다. 이점을 업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