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 퇴사한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측에 환급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채무관계와 동일하게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때의 연말정산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라면 임금체불에 준하여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